김 원장은 1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좋은미래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직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의 표명 직후 바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임을 알렸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 초기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63개 직위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법률에 따라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때 국회를 중심으로 금감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까지 청문회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등 사실상 공공기관처럼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장이 '민간인'이라 청문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게다가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점을 볼 때 금감원장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야권에서는 '김기식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만들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감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금감원장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금감원장은 금융계의 검찰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차제에 금감원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원내수석은 "국회법 인사청문회 조항에는 청문회 대상자를 검찰총장, 한국은행 총재, 방송공사사장 후보자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금감원장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 역시 "금융검찰로 불리며 금융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감원장을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민간기구지만 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당연직 금융위원이다. 뛰어난 공정성과 전문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금감원장의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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