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시신 소각한 미화원…'빌린 1억5000만원 때문'

기사등록 2018/04/16 14:28:30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0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한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3.20kir1231@newsis.com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0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동료를 살해하고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한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50대 환경미화원은 동료에게 빌린 '1억5000만원' 때문에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북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0분께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 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직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은 모두 이혼한 뒤 혼자 산다는 점과 대인관계가 좁은 점 등 공통점이 많으면서 친하게 지내왔다.

 이 같은 상황은 이씨가 범행을 숨기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위조된 진단서와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1일 경찰이 전북 전주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이모(50)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 당시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2018.03.21 (사진= 전북사진기자단 제공)kir1231@newsis.com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21일 경찰이 전북 전주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이모(50)씨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 당시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2018.03.21 (사진= 전북사진기자단 제공)[email protected]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가출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의 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가 전 재산을 배낭에 넣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점을 알고 살해 직후 신용카드 11개와 통장 13개,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다"면서 "이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무렵에는 금전적 갈등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씨가 범행 직후 A씨의 신용카드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 등을 확인,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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