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기밀 제외 당사자에만…절충 가능성은

기사등록 2018/04/16 11:23:40

경총·전문가 "정보공개 청구 범위를 당사자, 유족으로 제한하자" 절충안 제시

유족 측 "삼성, 법원판단 존중해야" 입장 고수...절충안 합의도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 영업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방안등이 절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공개가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노동, 인권 등의 문제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의 산재 자료를 입증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다만, 이 보고서에는 반도체 생산라인 배치도, 장비, 재료, 공정 순서 등이 담겨있어서 삼성 측은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며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있어 정책적·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신청자 범위 제한, 신청 사유 제한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자 범위를 산업재해 신청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 제한 ▲자료 요청 사유를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관련성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 ▲안전보건자료 내용 중 생산공정 상황 추정 자료 제외 ▲산재 입증 외 기타 용도 사용 금지 및 외부 유출 처벌 금지 규정 마련 ▲국가 핵심 기술 보유 사업장 공개 시 판단 기준 강화 등이다.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도 공개 범위를 두고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며, 이에 정보공개청구 당사자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정보공개 당사자인 유족 측은 법원이 이미 정보공개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삼성전자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전체공개만큼은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업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서 내용에서 화학물질 이름 및 농도만 봐도 핵심적인 내용을 유추, 파악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에 한해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공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정보공개 취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삼성이 이같이 절박한 심정을 표출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갖고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부는 삼성과 재계의 우려에도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절충안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내용이 산업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판명되더라도 보고서 공개 여부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론이 지어질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