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vs 업무개시'…'文케어' 의협·복지부 긴장감 '팽팽'

기사등록 2018/04/10 16:26:48

의협 27일 집단휴진 필두로 투쟁계획 순차 진행

복지부, 2014년 집단휴진 때도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하면 면허취소까지 가능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불만 대학병원의사 참여시 국민 불안 가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4.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8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집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문재인케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4.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16개 시도의사회장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27일 집단휴진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특별분회(대학병원 등)의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를 열어 '문재인케어 저지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는 한편 5월13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신 최종 결정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몫으로 놔뒀다.

 의협이 집단휴진 카드를 꺼낸 건 정부가 이달부로 상복부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부터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관련 고시를 시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집단휴진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면서 "그럼에도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10일 의협이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을때도 진료를 멈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한 바 있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 확정 땐 면허까지 취소된다.

 의협과 같은 단체가 회원들에게 휴업동참 등을 강요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소속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땐 형법상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 대학병원 의사들의 불만이 팽배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얘기해야 하는 일이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단휴진 등이 없도록 정부에선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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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vs 업무개시'…'文케어' 의협·복지부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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