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北,지난해 문서 위조· 불법환적 등으로 석탄 불법수출"

기사등록 2018/03/18 09:44:04

【서울=뉴시스】중국 소유 카이샹호가 지난해 8월31일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이 선박은 9월 18일 베트남 항구 근처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이 이 사진을 제출하고 해당 선박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출처:WSJ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중국 소유 카이샹호가 지난해 8월31일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이 선박은 9월 18일 베트남 항구 근처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유엔이 이 사진을 제출하고 해당 선박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출처:WSJ 홈페이지> 2018.1.19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석탄 등 광물을 해외에 대거 수출했다고 유엔이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8월5일 사이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30건의 수출입 사례를 조사한 결과 1건을 제외한 나머는 모두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위반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을 다른 나라 석탄으로 기재한 위조 서류가 이용됐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제대로 된 산출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를 보고해야 했지만, 상한선 내에서는 여전히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문가패널은 정상적으로 보고가 이뤄진 숫자만 계산을 하더라도 이미 상한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산 석탄은 약 4억1355만 달러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상한선 4억 달러를 초과한 액수라는 것이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산 석탄 문제를 조사하면서 석탄을 적재한 선박들의 다양한 회피 전술을 확인했는데, 우회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위조문서 이용, 제 3국을 통한 환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러시아 극동의 포시에트 항을 출발한 피지 선적의 지근 7호의 경우 지난해 4월9일 한국 포항 인근 앞바다에서 AIS를 끄고 자취를 감췄는데, 4월12일 원산에서 석탄을 적재한 뒤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와 AIS를 켜고 다시 항해를 시작해 4월14일 러시아 나홋카 항에 입항했다. 이후 배의 이름을 오리엔트 리두 호로, 선적은 몽골로 바꿔 5월19일 적재하고 있던 석탄을 내렸다.

전문가패널은 지근 7호가 이런 방식으로 석탄을 더 실어 날랐으며, 다른 선박들도 이런 행태로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데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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