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서울M여중 "교사가 7년전 성폭행"…서울교육청, 특별감사 착수

기사등록 2018/03/13 21:30:4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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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폭력 전수조사· 특별감사 결과 따라
 관련자 징계 및 엄중조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7~8년 전 교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졸업생 A씨의 폭로가 나온 서울 M여중에 대해 12일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M여중이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덮었는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어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A씨를 성폭행했다고 지목된 교사 B씨 외에 이 학교의 다른 교사들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도 제기된 만큼 학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 M여중을 졸업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학시절 교사B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졸업생들의 증언이 줄을 이으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이달 7일 SNS를 통해 자녀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모는 이튿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학교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서울교육청 장학반은 9일 M여중을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특별장학 결과 교사 B씨가 지속적으로 수 회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정황을 파악했다. 현재 재학생들에게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스쿨미투 관련 긴급대책반'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12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들을 해당 학교로 파견해 이 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도 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B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도 했다.

 향후 교육청은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치유 지원을 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성폭력 전수조사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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