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기사등록 2018/03/13 19:15:18

최종수정 2018/03/13 19:57:42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건설노조. 2017.11.2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건설노조. [email protected]

위원장 등 오늘 구속심사 거부하고 불출석 통보
"연말 임기 마치고 자진 출석…교통 체증 초래 죄송"
법원, 서면으로 실질심사 대체하고 구속영장 발부
경찰 "소재 파악해 체포하는 즉시 구속 집행할 것"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심사에 불출석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소재를 파악해 체포하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 위원장과 전 전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오전 10시께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장 위원장 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은 올해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당일 국회에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퇴근길 여의도가 교통 체증을 빚는 상황을 낳고 말았다"며 "여전히 당시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 부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다. 다만 조금 늦춰 달라"고 호소했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자 하는 선의에서 비롯된 집회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열악한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건설 현장을 개선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2018년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남부지법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지만 장 위원장 등은 변호사를 통해 향후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대체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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