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월 국회 합의 시 개헌 발의안 철회"…여야 입장차 팽팽

기사등록 2018/03/13 20:01:12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靑 "대통령과 국회 발의 시한 차이가 개헌 골든타임"
 與 "개헌논의 속도내야"…野 "대통령 주도 개헌 안돼"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28일까지 국회가 개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발의권 행사를 철회할 방침을 내비쳤다. 국회는 국민 개헌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데드라인'은 오는 6월 13일 지방동시선거에서 국민 개헌투표를 함께 부치겠다는 공약을 감안한 시점이다. 국회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인 점을 압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한 3월 20일과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발의 시한 4월 28일 사이에 한달여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가 이를 테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를 18일 이상 해야하므로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필요한 약 80일의 시간을 감안할 때 6월 13일 지방선거일까지 역으로 계산하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적기는 오는 21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국회에서 개헌 발의안을 의결하면 국민투표 기간 등 4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5월에 공휴일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소 다음달까지는 국회 합의가 이뤄져야 지방선거 때 개헌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예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발의 최종적인 판단은 그 당시 국회 상황과 대통령의 결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합의안과 대통령안이 공존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황을 살펴야겠지만 원론적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은 했지만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흩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공개로 만난 것은 개헌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을 내보자는 의견이 일치하고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관제 개헌안을 준비, 발의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한다"고 반박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자초한 게 아닌가 싶다. 말로만 대통령 주도 개헌이 돼선 안 된다 하지 말고 실제 국회가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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