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중임제', 특위는 '연임제'...혼선인가 실수인가

기사등록 2018/03/13 18:26:03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현직 대선 패배 시 재출마 못하는 '연임제' 용어가 정확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 중임제'를 연임제 의미로도 써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해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連任)제'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개헌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重任)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라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표현했다. 이처럼 양측이 다른 용어를 쓰면서 정치권에서는 한 때 구구한 억측이 돌기도 했다.

 특히 헌법자문특위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결정했지만,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발의할 최종 개헌안에서는 특위 초안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單任)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안은 개헌안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항목이었기에 이같은 양측의 표현 차이에 이목이 집중된 건 당연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임제는 대통령을 한번 했던 인물이 여러번 재임할 수 있다는 뜻인데 문 대통령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서 "미국 대통령처럼 재선에 승리할 경우 한번 더 재임할 수 있는 4년 연임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표현한 중임제가 아니라 헌법 특위가 밝힌 연임제가 맞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만해도 '대통령 중임제'는 4년 연임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으로 통칭돼왔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의미가 구분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1차 연임제라고 용어를 구분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역시 연임제가 맞다는 것이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면 두번째 임기인 8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차기 대선에서 패할 경우 재도전은 어렵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선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 뒤의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같은 차이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중임제 언급이 나온 직후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자주 왔다갔다하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돌았지만, 청와대가 연임제 표현이 정확한 것이라고 교정하면서 일단락됐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