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 '4년 연임제' 靑보고…현직 대선 패배 시 재출마 못해

기사등록 2018/03/13 17:11:57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3.13.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가운데) 위원장, 하승수(오른쪽) 부위원장, 김종철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무총리 선출방식 이견 존재해 복수안으로 보고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등도 개헌 자문안 포함돼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개헌 자문안에 포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자문특위로부터 권력구조 개편, 국무총리 선출방식, 수도(首都)조항, 토지공개념 등이 담긴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김종철 부위원장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자문위 내에서 수렴돼 4년 연임제로 (자문안이 보고)됐다"며 "4년 연임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의기관들과 국민 간의 권한배분을 어떻게 하고 합리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안들이 복수로 제안돼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임기와 관련된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씩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안으로, 연이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안,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총리선출권 등이 복수안으로 보고됐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양쪽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숙의형)토론을 하는 과정을 밟았다"며 "현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전히 국무총리 국회선출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문특위는 수도 조항도 개헌 자문안에 포함시켜 보고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간다"며 "대통령이 오는 20일을 전후해 발의할 것 같다. 그래서 자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그전에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대통령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보고도 이뤄졌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김 부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은 이번 개헌의 중요 목적 중 하나로 민생개념의 하나로 포함된다"며 "다만 오남용에 의해서 재산권의 과도한 규제로 나아가게 되는 부분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항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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