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심 재판부 변경…장시호와 같은 '형사4부'로

기사등록 2018/03/13 15:53:38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02.1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부와 변호인단 연고…최씨 기피신청과 무관"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최순실(62)씨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로 재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 연고 관계가 있어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최씨가 낸 법관 기피 신청과는 별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기존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과 관계됐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최씨 측은 조 부장판사가 지난해 최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새로 배정된 형사4부는 최씨 조카인 장시호(39)씨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장인 김문석(59·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김영란(62·사법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동생이기도 하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13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가 얻은 이익의 규모나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국정 혼란, 국민들이 받은 실망감 등을 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런데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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