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징역 10년 선고

기사등록 2018/02/23 17:44:10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2. 2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2. 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대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어린 나이인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유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대구시 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2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