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원전 변압기 담합 혐의, 무죄 입증할 것"

기사등록 2018/02/21 16:13:31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효성은 21일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향후 법적인 소명을 거쳐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과 LS 산전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한데 따라 이뤄졌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효성에 근무했던 직원 개인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소명을 거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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