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폭력·성매매시 지방선거 '공천배제'

기사등록 2018/02/21 15:51:16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2017.10.3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2017.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증위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를 포함해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에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로 배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우 2001년부터 총 3회 이상시,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시 부적격 판정을 하기로 했다. 이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된다.

 이외에도 ▲당 윤리위에서 제명된 자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자(제명 5년, 당원자격정지 3년 이내) ▲5년 내 경선 불복 경력이 있는 경우도 후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최근 미투운동 등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해 아주 매우 단호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