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국 안보 명분 철강 수입규제, 합당한지 검토해야"

기사등록 2018/02/21 15:29:20

【서울·세종=뉴시스】박상영 윤다빈 기자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미국 국방부가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의 3%만 사용하는데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을 하는것이) 맞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김 본부장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미국의 일련의 조치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 미국의 철강 산업 기반이 약화된다는 인식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결국 철강 산업 가동률을 72~73%에서 80%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1000만톤 이상 수입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12개 제재국가에 맥시코와 캐나다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멕시코의 경우 대미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캐나다의 경우 무역흑자가 미미한 상태"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보수 성향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부과하자 업계에서 20만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기사가 있다"며 "현지 주지사나 정치인,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접촉을 늘리겠다. 좋은 결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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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미국 안보 명분 철강 수입규제, 합당한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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