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아들 폭행치사' 30대 계모, 2심도 징역 12년

기사등록 2018/02/21 14:44:58


"상습적으로 학대·방임…죄질 매우 나빠"
'폭행 방임' 혐의 친부에게는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계모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이모(3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 박모(37)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결과가 매우 무거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이 굉장히 어린데, 학대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호 의무가 있는 이씨가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처벌받은 경력이 없고,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인정했다"며 "육아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일부나마 범행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선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18일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A(당시 8세)군의 복부를 발로 3차례 폭행하고 옷걸이로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군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월 머리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은 A군에게 실밥 제거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씨가 A군을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2016년 3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효자손 등으로 A군을 4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는 A군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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