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가족 병간호 기간 보장해야"

기사등록 2018/02/21 10:33:54


인권위,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
"인도적 사유 해소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 필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부양중인 가족에 대한 병간호가 필요할 경우 체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중국동포 황모씨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린 법무부 A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황씨 가족의 병간호 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 연장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A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과거 위명여권 사용을 이유로 국적 신청이 불허되고 강제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처분을 받았다.

 황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모친을 간호하는 사정을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00만원을 예치하고 중국 대련행 항공권과 각서를 제출했다.

 그는 올해 2월23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받았으나 현재 동생 역시 뇌경색으로 간호가 필요해 강제퇴거는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황씨의 모친은 현재 81세의 고령으로 뇌경색과 치매질환을 앓고 있다. 황씨 동생도 뇌경색증 및 치매, 고혈압 질환으로 모두 간병인의 돌봄이 없이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들에 대한 간호는 황씨 혼자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황씨 가족의 간호대책 마련 등 인도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일시해제 기간연장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황씨가 강제퇴거 될 경우 병중인 가족들은 그가 재입국할 때까지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간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본인을 비롯해 병환 중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