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2/20 15:09:39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4시 20분께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가 갑자기 결별을 요구하자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빌라에 방화한 것은 인적, 물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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