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에서 개 79마리 방치 치사…병들거나 굶어 떼죽음

기사등록 2018/02/20 13:11:20

최종수정 2018/02/20 13:12:22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천안 소재 한 펫숍서 개 사체 무더기 발견
케이지·바닥에 뼈 드러나…"참혹 그 자체"
'불법 번식·판매…반려동물산업육성법 반대"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사실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2층 건물의 펫숍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으며, 사체 더미 가운데서도 살아 있는 80여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체 일부가 늑골과 두개골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미뤄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특히 파양 당시 담겨있던 것으로 보이는 상자에서 발견된 사체는 개들을 인수 후 그대로 방치해 죽게한 것으로 추정, 개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생존해 있는 80마리는 오물 처리도 안 된 열악한 상태에서 파보와 홍역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개가 다수였다"며 "상태가 위중한 9마리 중 3마리는 곧바로 사망하는 등 현재까지도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늑골이 드러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서울=뉴시스】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 중 늑골이 드러난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당시 현장에 있던 박성령 간사는 "참혹하다 못해 인간으로서 두발로 서서 목도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며 "난생처음 본 동물의 마른 뼈는 비현실 그 자체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대한민국 반려동물 산업의 진실과 마주했다"고 토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사건을 동물보호법의 부실한 동물 판매 관련 영업 규정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함께 빚어낸 '대참사'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판매업을 관할 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토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규정이 부실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너무나 미약하다"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관리부실로 인한 동물의 질병, 상해, 죽음까지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태 점검은 고사하고 민원과 신고되는 사건의 처리에도 난색을 표하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언제 어디서건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적발하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고발 및 반려동물 영업규정,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회원들은 "펫숍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즉각 철회 촉구"를 주장했다. 2018.0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고발 및 반려동물 영업규정,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회원들은 "펫숍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즉각 철회 촉구"를 주장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반려동물 영업기준 강화하라" "관리감독 손 놓은 정부는 공범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조희경 대표는 "현재 동물생산업의 하나인 '강아지 공장' 운영 등으로 대표되는 불법 번식업자가 횡행하고 있는데 판매업조차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국정과제로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법 제정으로 동물들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현재 펫숍 및 번식 농장들에서 반려동물들은 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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