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업주 구속

기사등록 2018/02/18 15:04:15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경찰청은 18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오피스텔에 방 6개를 임대한 뒤 3500여만원을 받고 남성들에게 4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올렸으며, 신원이 확인된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불러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사전 예약제로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한 점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성매매 여성이 감금·폭행·임금착취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보호·지원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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