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하는 여성집 불지른 50대 검거

기사등록 2018/02/17 09:28:02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내연관계의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유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남구 한 지역 A(58·여)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 없었으며 아들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30년전부터 알고 지낸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씨는 결별 조건으로 5000만원의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유씨가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씨가 금품까지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보강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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