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염동열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기사등록 2018/02/13 10:14:5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웃음 짓고 있다. 2018.0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한 압력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웃음 짓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서울=뉴시스】김호경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2000여만원임에도 5억8200여만원으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수차례에 걸쳐 재산등록을 하면서 비서진이 작성한 재산신고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하고 이후 공개된 재산내역조차 확인한 바가 없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염 의원은 재산에 관한 사항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염 의원은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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