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근무 중 PC방서 게임한 전역병 '선고 유예'

기사등록 2018/01/24 16:05:08

【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경계근무 시간 중 초소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한 혐의(명령위반·무단이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선고 유예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경계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나가서 게임하고 오자"라는 간부를 따라 부대 밖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간부와 함께 3~4시간 씩 게임을 하다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월의 형을 선택했지만 당시 군대 내에서 상하관계에 있던 A씨의 상황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지혜 판사는 "군대 내의 상하관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직속 상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역 후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