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거래실명제, 30일 도입…가상계좌 활용 금지

기사등록 2018/01/23 11:30:52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1.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 6개 은행 구축 완료
신규 거래는 은행 자율 판단…"기준은 엄격히" 압박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30일 시행된다.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가상화폐 취급업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마친 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된다.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되면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은 할 수 없으며 출금만 가능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게 된다.

30일 이후 가상화폐 취급업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단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계좌개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한 뒤, 은행이 실명 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화폐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앞으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고객을 받는 것도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이라며 "단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 회원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으로 ▲자금이동 투명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 감소 ▲미성년자, 외국인 등 무분별한 거래 차단 ▲향후 과세방안 확정되면 활용 ▲투기 과열시 가상통화 시장안정 위해 필요 방안 강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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