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혼신 다해 朴 모시다 실수"…2심 2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18/01/23 10:59:3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검찰, 2심서 1심과 동일 징역 2년6개월 구형
정호성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온 실수"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 등 생각해달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정호성(50)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2년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최순실(62)씨 외장하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됐다며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이 유출로 판단한 문건 47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 외장하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적법하게 수집됐고 정 전 비서관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기도 하다"며, 정 전 비서관 측은 "원심 형량이 조금 과중하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서 수사관의 위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도 원심에서 압수물을 포함한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 외장하드에 저장된 청와대 인사, 행정 각부 보고서, 외교관계 자료 등은 기밀문건"이라며 "최씨가 비선실세로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이번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수가 있었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사건 뒤에 깔려있는,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잘해보고자 노력한 전 대통령의 마음과 그 뜻을 어떻게든 잘 보필하고자 노력했던 실무자의 애국심, 책임감 등을 한번쯤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과한 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대통령 통치를 잘 보좌하기 위한 업무라고 생각했지 공무상비밀누설로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거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