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보복 절차 돌입

기사등록 2018/01/23 09:57:38

산업부, WTO에 美 양허관세 정지 승인 요청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물린 반덤핑 관세에 대해 정부가 보복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 정례 회의에서 세탁기 분쟁과 관련, 미국에 대한 양허관세 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 측이 신청한 양허정지 금액은 7억1100만 달러다. 금액은 미국 측의 협정 위반 조치로 인해 발생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차질액을 계산한 결과다.

양허관세는 관세율을 정하고 특정품목의 관세를 그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관세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 판정을 이행기간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 수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WTO 규정에 의해 양허정지 요청 수준을 논의하는 중재 절차가 개시됐다.

분쟁해결기구의 우리 측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은 WTO 중재 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된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美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보복 절차 돌입

기사등록 2018/01/23 09:57:3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