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심의위 열어 '상고 포기 사건' 최초 결정

기사등록 2018/01/22 13:14:22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에 대한 상고 포기 결정을 내린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5일 전국 최초로 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심의하고 지난 17일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비원 B씨가 높이 3.6m의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다가추락해 사망에 이른 건으로,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안전대를 지급했는데 B씨가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달 15일 열린 상고심의위원회의에서는 A씨에게 안전대 착용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는 의견,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했으므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4대4로 대립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존중해 상고 포기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1·2심 무죄사건의 경우 상고권 행사전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상고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상고심의위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검찰이 무죄 선고에 기계적으로 상소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상고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서부지검은 대한변협, 법무사회, 대학 등으로부터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를 추천받아 이달 10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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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1/22 13:14: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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