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깎아줄게" 세입자 성폭행한 집주인 2심서 실형

기사등록 2018/01/20 09:41:49


"저항 곤란한 상태 만들어 성관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집수리비를 부풀린 뒤 비용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세입자를 성폭행한 집주인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세입자에게 신빙성 없는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집수리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다"며 "사회경험이 없던 세입자로선 견적서가 조악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과거 교도소 전력 등을 언급하며 불량스럽게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욕설하기도 했다"며 "세입자가 겁에 질릴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울며 용서를 구하는데도 성관계를 제안했다"며 "이를 거부하지 못한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했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2016년 초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집수리비를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성관계를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수리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청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세입자가 방을 빼자 돌려줄 보증금에서 수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으로 비춰볼 때 세입자를 항거 불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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