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보살펴준 고모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기사등록 2018/01/14 17:24:33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1. 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10년 동안 키워준 고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장애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0·지적장애2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살인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선배 B(24)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온 피고인의 고모가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고통 속에서 삶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8시께 대구시 서구에 거주하는 고모 C(63)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2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의 이혼과 조부모의 사망으로 2007년 6월부터 고모 C씨와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용돈 문제로 집을 나와 B씨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다가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달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 전 부친의 통장에서 400만원을 훔친 점 등에 비춰보면 C씨에 대한 200만원 가량의 채무 때문에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