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말다툼'…여주인 향해 유리컵 던진 50대 실형

기사등록 2018/01/12 16:19:4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값 문제로 여주인과 시비가 붙자 유리컵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5일 오후 10시2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주인 B(51·여)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유리컵을 머리 쪽으로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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