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 암매장한 50대 아내와 내연남에게 징역 25년

기사등록 2018/01/12 14:04:57

최종수정 2018/01/12 14:17:46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어버린 아내가 4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남편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2018. 01. 12.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묻어버린 아내가 4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남편의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2018. 01. 12.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피의자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내연남 B(55)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C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게 해 잠들게 했다.

 공범인 내연남 B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A씨의 연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남 B씨는 다음날 새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C씨 소유의 나대지로 시신을 옮겨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 이후에도 남편 명의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행각은 4년이 흐른 지난해 9월 경찰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범행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사라졌으나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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