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환자에 질병휴가?…"꾀병환자 양산" vs "공공보건 증진"

기사등록 2018/01/13 06:00:00

【서울=뉴시스】 11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의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01.11. (사진=거창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1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의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01.11. (사진=거창군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1. 직장인 A씨는 40도까지 오르는 고열로 병원을 찾았고, A형 인플루엔자(독감) 판정을 받아 회사에는 이틀간 휴가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니 그달치 월급이 평소보다 적었다. 회사측에 문의하니 해당기간은 무급 병가로 처리돼 기간만큼 제하고 월급이 지급했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2. 직장인 B씨도 최근 B형 독감에 걸려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전화했다가, 직장상사로부터 되려 핀잔만 들었다. "감기 가지고, 꾀병을 부린다"는 것이다.그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독감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환자수가 부쩍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회사간 출근을 둘러싼 갈등 상황도 부쩍 눈에 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법은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독감은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의 벽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질병휴가'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질병휴가 제도가 운영 중이며, 민간의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환자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아직 독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감염병법에서 대상 감염병을 ▲제1군감염병▲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생물테러감염병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의무사항도 아니다.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때만 의무가 생긴다.사실상 메르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신종 감염병 외에는 효력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 감염병을 제외하면 병에 걸리더라도 일단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월차휴가를 소진하고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병가휴가나 휴직 등을 신청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연차 휴가의 사용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감염병으로 인해 휴가를 내는 것은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것도 있지만,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내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쓰는 연차 휴가와는 구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메르스 사태 때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일부 감염병의 경우 격리 기간은 2주가량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연차를 쓰게 하면 대부분 소진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아예 근로기준법을 고치려는 시도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 외 부상·질병시 30일 이내의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게 했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의 이유로 "질병휴가가 보장돼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반대의견이 만만찮다. 특히 질병휴가가 도입되면 꾀병으로 결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오히려 질병휴가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금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과 낮은 연차 소진율 등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질병휴가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파키스탄, 라오스 등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38일) 많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보다 1.7개월 더 일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60.6%(2013년 기준·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질병휴가 도입이 근본적으로 적게 쉬는 직장 문화를 바꿔놓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출근으로 얻는 노동생산성 관점에서의 '득'보다, 억지 출근에 따른 공공보건 증진 관점에서 '실(지역 내 감염확산)'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독감 환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