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우현, 뇌물 피의자로 20일 검찰 출석…"꼭 가겠다"

기사등록 2017/12/13 16:03:43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자료 사진)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자료 사진) [email protected]
검찰, 피의자 신분 출석 3차 통보
이우현, 대포폰 등 증거인멸 정황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3차 통보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까지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 3차 출석 통보를 했다"며 "이 의원은 그날 그 시간에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뇌물 사건에서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더 엄히 처벌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이고 상식"이라며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구속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중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구속)씨에게도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뇌물을 건넨 공여자 측과 수차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해 통화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이원이 이들에게 거짓 차용증을 만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불법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빌린 돈이며 모두 갚았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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