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실효성 적을 듯…보유세·양도세 '변수'

기사등록 2017/12/13 15:00:2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장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2017.12.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장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2017.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혜택이 다주택자의 구미를 당길 만한 회유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 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시하고 보유세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다주택자들이 정부 압박에 못 이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하고 현재 80만가구 수준인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200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시 각종 세제(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을 유인할 만한 세금 혜택(인센티브)이 크지 않고 최소 8년이라는 기간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울의 경우 매년 임대료나 전셋값 상승률이 10~30%나 되는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매년 5% 밖에 올리지 못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현재 보유, 매각, 임대주택등록, 상속 및 증여 등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인해 버티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기존에 나가지 않던 돈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에 비해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정부가 좀 더 문턱을 낮춰 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택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몇십만원의 건보료 혜택을 받는거 보다 임대료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굳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의문"이라면서 "인센티브가 약하고 혜택도 크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후 차츰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들에게 출구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임대등록 건수가 증가하려면 세금 감면 혜택이나 건보료 인센티브 등이 현재 발표된 개선안 보다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도 "임대주택 혜택들이 4년 임대는 빠져 있고, 준공공임대 8년 임대시로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등록자에게 모두 세제혜택을 주되 차등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시할 예정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미진할 경우 보유세 카드도 꺼낼 예정이라 이로 인한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임대등록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매도를 선택해 향후 매물이 쏟아낼 가능성도 있다.

 양 소장은 "8년 장기임대 등록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대신에 '똘똘한 한 채'만 두고 매도를 선택하면서 내년 4월까지는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라며 "임대등록 혜택 실상에 대한 확신이 없어 매수자가 나오지 않는 등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도 "매각을 계획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내년 3월까지 잔금 청산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면서 "장기보유의 가치 있는 주택(수도권 기준시가 6억이하, 지방 3억이하)는 임대주택 등록 통해 다양한 혜택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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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실효성 적을 듯…보유세·양도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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