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방위 의결 무산…공청회 후 처리키로

기사등록 2017/12/13 13:10:25

최종수정 2017/12/13 13:17:50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12.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우 위원장 주재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12.13. [email protected]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도 보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취하 놓고 공방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5·18 관련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야당의 반발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 2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의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방위 소위에서 해당 법률을 놓고 여야 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친 뒤 1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날 법안 심사에 앞서 국방위 소위원장인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의당 김동철·최경환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을 하나로 통합 지정해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며 소위에서 5·18 특별법을 의결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경 의원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사망상해 실종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를 만들어 2년 활동, 1년 이내 범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진상규명 조사위 사무처를 두되 실무위, 자문기구는 두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조사대상에 대한 출석, 진술, 자료제출, 동행명령, 압색영장 청구 등 권한을 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진상규명을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결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58조에는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공청회 생략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공청회 개최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 역시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이 "법안 자체 심사 전부터 항목별로 구체 심사하고 심사보고까지 마쳤다는 걸 밝히고 싶다. 졸속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하기 위해 또 심사를 미루기에는 (5·18특별법이) 너무 오래됐고 사건 발생이 거의 40년이 됐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위원들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일정은 추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며 공청회 뒤로 의결을 미뤘다.

  이외에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방위에서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취하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구상권 포기가 불법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법안심사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반대시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다. 향후 발생할 불법적인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강정마을) 불법시위자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 과거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며 맞서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만 구상권 철회에 반대 했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방위원들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 한국당 의원들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법안 처리 절차를 논의하는데, 한미동맹 차원에서 간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미 태평양사령부에) 가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지기라도 하나"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 역시 "(태평양사령부를) 회기 중에 간적이 있었나. 국회는 회의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면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 산적한 법안 현안을 놔두고 (가는 게) 그게 말이 되나"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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