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고교생이 동급생 폭행·감금…2명 입건

기사등록 2017/12/13 09:21:08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의정부=뉴시스】이경환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까지 한 고등학생 2명이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홍모(17)군과 최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 김모(17)군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폭행 뒤 김 군을 상가 건물 화장실에 가둔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1시간30분 동안 폭행을 당하고 화장실에서 4시간 만에 깨어난 김 군은 치아 2개가 부러졌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특히 머리를 심하게 맞은 김 군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기억 마저 잃었지만 피해 장면은 상가 곳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을 마신 뒤 김 군이 잠이 들어서 깨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는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홍 군을 강제전학 조치했다.

 그러나 최 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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