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채용 취소 명시한다…정부, 연내 법개정 추진

기사등록 2017/12/13 06:00:00

文 대통령 "부정 채용 취소" 언급…"채용 취소, 명확한 법적 근거 있어야"
공운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본회의 넘으면 내년부터 시행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정 채용자와 관련해 취소 조치를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명문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한 행위를 통해 임용되거나 승진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하는 것이 골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 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행위로 수혜를 입은 이들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공운법에는 부정 채용자에 대한 조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규에 따라 합격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일종의 징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공기관마다 내부 징계 절차는 다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채용 비리로 인한 합격은 취소한다'고 명시한 공공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3일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점검결과 275개 기관에서 총 2,234건(잠정)이 적발, 상당수가 채용절차상 흠결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 중 143건에 대해 문책과 징계,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됐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290건은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며 이중 21건이 수사 의뢰 조치됐다.왼쪽부터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진 차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2017.12.0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및 향후 계획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점검결과 275개 기관에서 총 2,234건(잠정)이 적발, 상당수가 채용절차상 흠결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부정지시나 청탁, 서류조작 등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 중 143건에 대해 문책과 징계, 23건은 수사 의뢰 조치됐다. 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290건은 후속조치가 진행중이며 이중 21건이 수사 의뢰 조치됐다.왼쪽부터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김용진 차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 2017.12.08. [email protected]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유죄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합격·승진·임용 등을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더기 채용 취소나 승진 취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부는 이달 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44건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합격 취소 등의 조치는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부터 적용된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는 과거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소지 등이 지적돼 조정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신설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의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장이나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재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선에서 합의가 도출됐다. 아울러 비위행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말 정부의 수정 대안 형식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기재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연내에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르면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이 연내 통과되면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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