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스텔 빌려 유사성행위 한 업주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7/12/11 14:06:47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업주 최모(4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59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최씨를 도와 손님을 모집하는데 가담한 박모(33·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불특정 남성들에게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두 1659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아 수익 또한 적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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