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 中 짝퉁 '벨라' 상대 저작권 소송 승소

기사등록 2017/12/07 18:52:5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덴마크의 완구 제조업체 레고가 중국에서 진행된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산터우시 중급법원은 2곳의 중국 업체가 판매한 '벨라(Bela)'라는 이름의 제품이 레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 기한이 지난달 끝났다고 레고 측은 설명했다.

조립식 블록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는 최근 '레핀', '레레' 등의 이름을 쓰는 중국산 모조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중국산 모조품들은 정품 레고와 호환이 되는데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

이에 따라 레고는 자사 제품 보호를 위해 법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베이징 고등법원은 레고의 로고와 중국 이름을 중국에서 '잘 알려진 이름'으로 인정했다.

피터 소슬런드 키예르 레고 법무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중국 법원의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며 "이는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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