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5촌 살인 보도' 무죄 판단 배경은…"근거 갖췄다"

기사등록 2017/12/07 18:43:50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1·2심 "해당 보도 나름 근거 있다" 판단
유족들 고소장 제출…경찰 재수사 관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는 보도"라고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 기자는 이 사건에 경찰 결론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여러 의혹이 있다고 당시 보도했다. 이 사건 재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건은 2011년 9월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당시 49세)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당시 51세)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린다.

 경찰 발표와 무관하게 세간에서는 이 살인 및 자살 사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풍문이 파다했다. 풍문은 주 기자의 2012년 11월 '박근혜 후보 5촌 조카 살인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 보도로 수면 위에 부상했다.

 그는 시사인 보도를 통해 살해된 박용철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씨와 관계가 틀어져 있었고 "박지만 회장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고 주장한 박근령씨 남편 신동욱씨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박용철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진 점과 함께 박씨가 지난 재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사건 관련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하며 이 사건에 여러 의문점을 제기한다.

 하지만 검찰은 주 기자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함으로써 박지만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주 기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눈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씨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박용철씨가 사망할 당시 신씨 재판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신씨 변호사가 구두로 증인신청을 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가 됐다. 

 또 박용철씨가 신씨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 살해 현장에서 박용철씨 휴대전화가 사라진 점 역시 사실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박용철씨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서 박용수씨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용철이 박용수가 사전에 산 칼에 의해 살해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 밖에 ▲박용철씨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유서가 실제 박용수씨의 필적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점 ▲발견 당시 큰 수건이 박용철씨 목 주변을 감고 있었던 경위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은 점 등도 "모두 진실"이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2심은 이 같은 1심 판결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 기자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나름의 근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 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유족들의 재수사 요청, 고소장 제출에 따라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이 종전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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