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前동부회장 여권 무효화…불법체류자 되나

기사등록 2017/12/07 18:00:59

경찰, 외교부에 여권무효화 신청해 승인 받아
내년 1월말 미국 비자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경찰이 여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김준기 전(前) 동부그룹 회장(73)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신청해 승인받았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여권 무효화가 승인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여권은 효력이 없어졌다. 내년 1월말 미국 비자가 만료되면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경찰청은 최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해선 적색수배령도 내려진 상태다.

 여권의 효력이 없어진 만큼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더라도 김 전 회장이 추방을 당하거나 국내로 송환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미국 경찰이 김 전 회장을 체포해야 할 의무는 없는 데다 고령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30대 초반 여성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월11일 고소장과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은 아니라며 A씨가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지난 9월21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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