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기사등록 2017/12/07 17:01:11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덕 감독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기덕 감독  [email protected]
여배우 A씨, 폭행 강제추행치상 등 고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배우 폭행 혐의를 받는 김기덕(57) 영화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 감독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3년 3월에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는 김 감독이 애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발탁된 A씨는 결국 출연을 중도에 포기했고, A씨 역할을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뫼비우스는 같은 해 9월 개봉했다.

 A씨는 김 감독에게 대항했다가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수년 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올해 8월 뒤늦게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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