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남상태, 징역 6년 중형…법원 "비리 피해자는 국민"

기사등록 2017/12/07 16:28:0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재판부 "책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
"피해 결국 국민이 받게 돼 엄중 처벌 필요"
연임 로비 홍보계약 유죄…박수환 2심 영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7) 전 사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열린 남 전 사장 등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1979년 4월에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서 성실히 일해왔고 대표이사로서 업적도 인정된다"며 "하지만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대우조선해양 거래관계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실상의 공기업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이익만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부실이 쌓여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걸로 보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게 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총 20조원의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사유화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23억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남 전 사장 범죄의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방법으로 20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그는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대우조선해양에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뉴스컴) 대표을 통한 남 전 사장 '연임 로비' 관련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내년 1월 예정된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2009년 1월께 박 전 대표를 통해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청탁을 했고, 실제 연임 성공 후 뉴스컴과 대우조선해양 홍보대행 계약을 맺어 21억34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산업은행이 남 전 사장 연임에 부정적인 게 확고해보인 점, 박 전 대표와 민 전 은행장의 친분, 대행 관련 용역 규모 등을 보면 남 전 사장은 민 전 은행장이 연임 훼방을 놓지 못하게 될 것을 기대로 박 전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이유로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중 부가가치세 1억9400만원은 박 전 대표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고, 뉴스컴이 제공한 홍보 용역도 내용이 있긴 하다. 부가가치세와 홍보 대가로 인정되는 3억6000만원을 제외한 15억8000만원 부분이 유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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