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수사권조정안 발표…"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기사등록 2017/12/07 11:03:2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그동안 발표된 권고안 및 추가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 2017.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는 '경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과 그동안 발표된 권고안 및 추가 권고안 등이 포함됐다. 2017.10.19. [email protected]
권고안대로라면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불가능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 규정도 삭제
경찰측, 내년 수사권 조정 앞두고 '기선 제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해방 이후 검사가 독점해 온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구조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민심'이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검찰 개혁'을 경찰 쪽에서 먼저 공론화한 것이다.

 개혁위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한국의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권고안을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7일 마련,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이 만들어진 배경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개혁위는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어 정치적 표적수사, 별건 압박수사 및 무리한 기소권의 남용, 전관예우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고안 이행을 위한 헌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112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1.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112 창설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1.02. [email protected]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토록 권고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경찰수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후 통제하고, 경찰은 이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조서' 중심의 재판에서 '공판' 중심의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처럼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문구 삭제도 개혁위는 제안했다.

 특히 개헌 전이라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부당하게 불청구하는 권한 남용의 폐단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개혁위는 앞서 권고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경찰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및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차단 방안 등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경찰에 당부하는 한편, 정부 및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사·기소 분리 시행방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사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사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대통령 공약 및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담겨 있다.

 개혁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혁위에서 발표한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 방안은 형식상으로는 민간 전문가들이 권고안을 만들고 경찰에 제안하는 구색을 갖췄지만, 내년부터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이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싸움'이 본격화 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경찰에 유리한 국면도 갖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설립 등을 추진하며 검찰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고 대통령도 지난번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거듭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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