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하위 90%에 월 10만원 지급

기사등록 2017/12/04 18:37:03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를 하기 위해 취재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2017.12.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발표를 하기 위해 취재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2017.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9월부터 소득하위 90%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문 초안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따라 내년 9월부터 0~5세 227만7000명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게 된다. 당초보다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 약 25만3000명이 제외되며, 지급시점도 '내년 7월'에서 2개월 연기됐다.

 당초 소요예산은 연평균 2조7000억원이었으나 고소득층 제외, 지급시점 연기 등으로 감액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이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지자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대신 지급할 수도 있다.

  신청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해외 90일 이상 체류시 지급이 정지된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관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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