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으로 직장동료 비방한 30대, 벌금형 확정

기사등록 2017/11/24 12:00:00


1심 집행유예→2심 벌금형 감형
"2명 이상과 대화해 공연성 인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모바일 채팅을 통해 직장 동료를 비방하고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1 대화를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2항에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씨는 2015년 11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장 동료의 사진을 올린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직장에 근무해 알고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박씨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은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피해자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다만 성적으로 비하하는 50여자 정도 문자를 전송한 것에 불과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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