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폐지…인사 '대수술'

기사등록 2017/11/22 19:18:38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0.25.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6대 대법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0.25. [email protected]

고법·지법 나눈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추진
인사주기 장기화·비재판보직 인사기준 정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이 내년 2월 정기인사를 두달여 앞두고 내년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에 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인사 방식은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으로 인식돼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 권한을 비대화하고 사법부 관료화와 수직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처장은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에 대해 내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의 경우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법연수원 24기 법관까지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이뤄진 만큼 보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법연수원 24기 법관 7명이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승진됐다.

 김 처장은 "사법연수원 24기 이상 법관은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가 진행됐고 동기들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된 법관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보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그 보임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관 인사 이원화는 지법 부장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제도를 없애고 판사가 일정한 경력 이상이 되면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각 법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김 처장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추진 여부, 속도 및 완성시기, 완성 시의 구체적 모습 등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있었고 서로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은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완성시기는 확정하긴 어렵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인사제도 개선의 두 가지 방향도 제시했다. 법관인사의 범위와 정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관인사 주기를 장기화하고 법원행정처 등 비재판 보직인사 기준과 방식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인사기준과 구체적 과정 및 이유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중 법관들 사이의 형평이 침해되거나 전국적으로 균질한 재판 발전에 장애가 초래되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위임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위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잦은 전보인사는 법관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요인이 됐고 재판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중도 변경으로 불편이 초래됐다"며 "본격적인 평생법관제 및 법조일원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인사주기의 실질적인 장기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권역별·법원별 공석 발생이 감소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부터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과 국내외 기관 파견 등 비재판 보직의 보임기준과 방식을 최대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관들 사이에 소외감이 조성되거나 법관사회 관료화가 촉진된다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두루 공감하는 보임기준과 방식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종래 법관인사는 오랜 인사원칙과 관행에 따라 이뤄졌으나 절차적 공정성 담보 장치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고 인사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었던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기준은 물론 구체적 과정이나 이유 등 적절한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하고 인사원칙 등을 수립하는데 법관들과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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