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석방…법원 "범죄성립 다툼 여지 있어"

기사등록 2017/11/22 21:48:33

최종수정 2017/11/22 22:16:30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부터 2014년까지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부터 2014년까지 연제욱 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 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재판부, 구속적부심 신청 인용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없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구속기소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 재심사 끝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치관여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20일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부재, 동일 사건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심사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우자, 두 딸과 함께 주거가 일정하다. 출국금지 상태라는 점, 김 전 장관 지위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군사법원은 2014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 혐의를 받은 연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옥 전 사령관에게 금고 8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지시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군형법 위반)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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