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사형제 폐지 입장 확고"

기사등록 2017/11/22 18:00:2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송 의원의 질의에 "사형제 폐지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아무리 재판을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형은 감형없는 종신형 같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에게 "올해 여론조사를 보니 살인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야한다는 게 50여%로 높았다. 이런 부분은 법 감정이 상충된다"며 "종신형이나 감형될 수 없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사형제를 단순 폐지한다고 할 게 아니라 절차적인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수적 법안을 통해 중용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전 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제가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직무대리하던 때 서대문 구치소에서 6명 사형집행이 있었다. 사형집행과정 보면 본인은 당연할테고 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후 법원에서 사형 판결돼 집행된 인혁당 사건도 재심으로 구제된 적이 있다. 미국 사례를 말하면 1920년대 백인이 살해돼 두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 재판을 받았다. 그 사람들이 이민자였고 무정부주의자였다. 선입견에 의해 사형판결이 나고 집행됐는데 30년 후 진범이 잡혔다. 그래서 그로부터 20년 후 70년대 와서야 무죄가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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