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수도요금, 인터넷은행에 납부하세요"

기사등록 2017/11/23 06:00:00

【서울=뉴시스】카카오뱅크 및 K뱅크로 서울시 세입금 납부하는 방법. 2017.11.23.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카카오뱅크 및 K뱅크로 서울시 세입금 납부하는 방법. 2017.11.23. (사진 = 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민은 다음달부터 취득세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카카오뱅크나 K뱅크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 카카오뱅크와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납부 가능한 세입금은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과태료(주정차위반 등)·과징금 등 세외수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35만9000건 20조6229억원 규모다.

 그동안은 22개 시중은행과 13개 카드사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납부 건수 중 인터넷 납부가 전체의 64.5%인 2603만2000건 정도에 달하는 등 매년 온라인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올 4월과 7월 설립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은행 이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하고 해당 은행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케이뱅크 은행은 자사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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